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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고갈이 다가온다. - 공적연금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오늘소개할 내용은 공적연금 고갈 문제입니다. 

우선 공적연금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이란 사적연금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연금입니다.


 한국의 공적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하는 공무원연금, 군인들이 넣는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이 넣는 사학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처음 도입한 곳은 독일입니다.

 1889년 독일에서는 공적연금제도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현재 170여개 국가가 공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적연금을 도입한 의도는 노령인구가 소득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제도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연금을 넣는 사람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미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은 국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지금이 아닌 미래인데요. 

출생률 급감으로 인한 부양자 감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부양자 : 피부양자 비율은 3.5:1정도 됩니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부양자 : 피부양자 비율이 1:1이 됩니다. 

이대로 가면 현재 세금을 안 끌어 쓰고 있는 

국민연금도 2053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개혁을 성공하면 10년정도는 고갈시기를 늦출수는 있겠지만 

기금의 고갈, 그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고갈, 그 이후를 생각해야하는데요. 

현재 연금제도를 실시하고있는 170개 국가 중 160개 국가는 이미 기금이 고갈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금은 멀쩡히 잘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금 고갈 시 현행의 적립방식을 

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고합니다.


적립방식이란  내가 받을 돈을 사전에 적립해두었다가

 내가 적립해둔 돈에서 내가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남미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엄밀히말하면 100%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부분 적립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과방식 유럽국가들이 채택하고있으며 조세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 방식은 내가 낸 돈을 은퇴자들이 가져가고, 

내가 늙으면 미래 세대가 낸 돈으로 연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공적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게되면 그때부터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집니다. 

국채발행이 누적되어 더이상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국가는 채무불이행(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연금을 어떻게든 개혁하여야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국민적 반발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제도를 손보려다가 실패하였고, 

새누리당에서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도 

이번 총선에서 성난 공무원들이 대거 등을 돌리면서 총선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공적연금개혁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데요. 

누가 되었든 간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공적연금 개혁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