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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보상금 - 세월호 보상금 지급 이유는?, 천안함 보상금은 얼마였는가?, 세월호 배상금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는 세월호 보상금입니다. 

세월호 보상금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세월호 보상금이 1인당 학생의 경우 평균 4억 2천만원, 

교사의 경우 7억 6천만원이라고 발표된 이후 

여러 부분에서 인터넷에서는 끊임없이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할만한 부분을 Q&A 형식으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세월호 보상금은 어떤 근거로 지급하는가?


이번 세월호 보상금은 지난 1월 12일 국회에서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데요. 

이를 근거로 해양수산부는 3. 31 제 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 보상지급기준을 의결하여

 4월부터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접수를 통해 배 보상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왜 해상 교통 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던데요.





 간단히설명드리면 세월호 사고는 해상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국가 배상법상 배상은 국가, 공무원이 불법적 행위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때 주는 돈입니다. 

세월호 보상금의 성격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를 보상받는 측면에서 접근해야합니다. 

국가가 무슨 잘못을 하였냐구요? 

구조에 나섰던 해경정장이 4년 판결을 받았으니

 이것이  국가가 잘못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를 정부에서 대중교통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측면에서 보았기때문입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이후 청해진 해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세월호 보상금 액수 어떻게 책정되었나?


세월호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의 경우 1인당 평균 7억 2000만원이라고합니다. 

이 돈은 위자료 1억, 예상 수입 상실분 4억 2천만원, 국민성금 1288억원 분배액을

 합쳐서 나온 액수라고합니다. 

단원고 교사의 경우 위자료와 국민성금 분배액은 같지만 

예상수입상실분이 7억 6천만원으로 

학생보다 3가량 높습니다.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소득과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1억 5천만원에서 6억까지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보상금액은 1400억원 이상 소요되며 

인적손해 1300억원, 유류오염 및 화물 손해 100억 원 등 14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함 보상금과 세월호 보상금 비교


이번 세월호 보상금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논리는 천안함 보상금과 세월호 보장금의 배상액수 차이가 크다는 것인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람의 목숨을 금전적인 크기로 환산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긴 하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배상한 금액은 보상금으로 2억원 ~ 3억 6천만원가량을 지급하고 

국민성금 1인당 5억원, 군인성금 5천만원을 추가해

 최대 9억원 가량의 금액을 천안함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들이 받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반응은?


세월호 대책위는 사고 진상조사 작업이 여전히 진행중인데, 


배상액수가 결정된점, 국가가 지급하는 위자료를 교통사고에 맞춰 책정한점, 

배상금 신청기간이 6개월인점 등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고있는데요.

 이외에도 진상규명이 없는 보상은 필요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