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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정책 - 9.1 부동산 대책 발표, 재건축연한단축, 주택청약제도 개편

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9.1일부로 정부는 9.1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국토교통부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저것 내용이 많지만 핵심적 내용만 추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재건축 연한 단축

1) 준공 후 20년이상 범위로 조례에 위임되어있는 재건축연한을 서울시 40년, 기타는 30년으로 완화한다.

2) 재건축 연한 도래 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는 주거환경평가비중을 강화(현행 15%에서 40%로 상향)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을 완화한다. 연한도래와 관계없이 구조결함이 있는 경우는 구조안정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 구조안전성(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30%) 주거환경(15%), 비용분석(15%)

3)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소형의무비율 기준 폐지


이 정도가 재건축 연한단축의 핵심인데요. 재건축 연한단축은 재건축을 장려하겠다는 뜻으로 정부의 의도는 다음 항목을 읽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2. 주택 공급 방식 개편

1) 대규모 택지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3년간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 중소형택지위주 개발

2)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의무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주택을 시장상황에 맞게 공급한다.

3) 수도권 외곽,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LH 분양물량을 시범적으로 후분양한다.

4) LH토지은행을 통해 민간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한다. 


재건축 연한 단축과 이 조항이 연결되는 이유는 정부의 방침이 더이상 수지, 동탄 등으로 개발되는 경기 남부 대규모 택지개발이 아닌 서울 시내, 1기 신도시의 재개발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으로 인해 서울 강남, 목동, 일산,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까지 재건축 연한이 확대되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 수는 대략 20만 가구가량이 된다고 하는데요. 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의중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택지 공급을 억제하면서 기존 부동산의 시세를 지키려는 뜻도 보이는데요. 이미 하우스푸어의 수가 60만 가구에 이르면서 이들에게 부동산 값 폭락은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에 커다란 부담을 가져올 수 밖에 없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7. 24 부동산 정책의 DTI와 LTV  비율 상승도 이와같은 맥락입니다.) 



3. 청약제도 개편

1) 85미터제곱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수급여건에 맞춰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토록 한다.

2)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를 폐지한다.

 -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을 폐지한다.

 -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전용 60미터 제곱이하, 공시지가 1.3억(지방 0.8억)이하로 완화한다.

3)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하여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한다.


한마디로.. 이제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니 1가구가 집을 2채~3채가지는 것을 장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주택자 인정범위를 넓혔죠.


기타 사항으로는 공공아파트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축소 되는 사안 등 정부는 거래활성화에 목숨을 걸고있습니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있고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를 넘어가버린 이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