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은 공매도와 대차거래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1. 공매도
먼저 공매도는 비어있는것을 판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내가 보유하지않는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공매도입니다.
어떻게 없는 주식을 팔 수가 있을까요?
없는 주식을 팔아버린 후 3일 후 대금결제일이 다가오기 전에 주식을 구입하여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런거래를 왜할까요?
해당종목의 하락이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1주당 30000원인 주식이 있다고 할때, 판매자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않지만 매도합니다.
그러고나서 주당 30000원의 주식이 25000까지 떨어졌다고 했을때 판매자는 주식을 25000원에 사서
30000원에 주식을 산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주당 5천원의이득이 발생하는거죠
공매도는 2개로 나눠지는데요.
naked short selling 은 사전차입이 없는 공매도이고
covered short selling 은 사전차입이 있는 공매도입니다.
사전차입이란 무엇인고하니
주식없이 정말 증거금만 가지고 공매도를 하는 시스템이 naked short selling이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빌려서 공매도를 시행하는 시스템이 covered short selling입니다.
대한민국은 현행법상 후자만 가능합니다.
이 글을보고 나도 공매도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공매도는 현행법상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허용되어있습니다.(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의미지만 대주거래는 가능)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공매도의 집중타겟인데요.
포스코, OCI, 셀트리온,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등.. 피해갈 수 없습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공매도가 활성화되면 하락장세에서도 유통물량을 늘려주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장점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투기적 수요로 인하여 공정하게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대차거래(대주거래)
대차거래는 공매도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대차거래란 기관과 기관의 거래를 의미하고 대주거래는 개인과 증권사의 거래를 뜻합니다.
하지만 공매도와 대차거래의 차이는
대차거래는 단순히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을 뜻하지만
공매도는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구입해서
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대차거래의 범주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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