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배당락입니다.
배당락이란 무엇인지, 2014배당기준일은 언제인지
참고로 권리락이란 무엇인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당락이란?
배당락에 앞서 먼저 배당에 대해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상장기업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짜에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합니다.
다시말하면 특정 기간 동안 회사가 번 돈을 주주들에게 각자 지분의 크기에 맞춰 배당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때! 배당락이 생기게 됩니다.
배당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현금잔고는 배당을 준 만큼 -가 되겠죠?
기업의 자산이 배당만큼 하락했으니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주가는 하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7/1일에 명의개서정지가 되는 주식은
6/28일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배당금을 받지만
6/29일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는 현재 주식가치 + 배당금 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후자는 현재 주식가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배당락입니다.
아래 설명을 보시면 이해가 더욱 빠를 것입니다.
2. 왜 거래일 3일전인가?
주식을 거래하시면 처음 거래가 성립되는 시점이랑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이 다른 것을 아실겁니다.
즉, 배당을 받으려면 3거래일 전에 거래를 해야 배당날 주주명부에 올라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에 주식을 매수하시면 명부에 올라가는 날짜는 7/4일이 되겠죠..
3. 특이한 배당, 주식배당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회사의 총 가치는 같으나 주식의 수가 많아졌기때문에
주식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회사가 10%의 주식을 배당한다고 했을때, 배당락일에는 10%의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시장을 시작한합니다.
(1만원 짜리 주식일 시 시초가가 9000원)
4. 배당락, 투자의 기회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권리락이라는 단어가 있다. 권리락이란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발표 이후 주식을 매수하여 신주를 부여받을 권리가 없어질 상황에서 유상증자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가격을 빼고 거래를 하는 것이 권리락입니다.
배당락은 보통 12월에 배당이 이루어지기때문에, 배당시점을 전후하여 주식은 배당때 빠지고 다시 오르는 현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12월말에는 매도포지션, 1월부터는 매수포지션을 잡기를 추천한다고 하지만
한국유가증권시장은 오히려 배당락시 주가가 오르기도하는 신기한 시장이기에.
예측을 하기가 힘든부분입니다.
5. 2014배당기준일
배당은 기업마음이지만 통상적으로 보통 6월, 12월의 중간배당을 통한 2회배당
12월말 배당을 통한 1회성 배당의 주식들이 있는데
전자는 맥쿼리인프라 같은 배당주이고,
후자는 대부분의 일반기업이 속합니.
따라서 2014배당기준일은 12월말으로 생각하면되고
특정기업의 배당기준일을 찾는다면
대표적으로 대교, KPX케미칼, 삼성전자, 포스코, SK텔레콤, 경동제약, 하나투어, 에스오일, 한국쉘석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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