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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미원자력협정 타결 - 한미원자력협정개정내용은?, 한미원자력협상 기간은 얼마?

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한미원자력협정 타결소식인데요. 

한국과 미국은 오늘 오후 4시 15분 경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 가서명하였는데요.


 협상장에는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타결된 한미원자력협상은 원래 어떤 협정이었을까요? 

한미원자력협정은 1973년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연방정부의 허락없이

 핵연료의 농축,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는데요.


이런 조항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을 불평등 협정으로 여기고 개정요구가 많았습니다. 

애초에 1974년 개정 시 발효일로부터 

41년간 유효기간을 정해놓았기때문에

2015년에는 개정을 하여야하는 협정이었는데요. 


2010년부터 시작된 협상은 4년 6개월간의 협상기간동안

 줄다리기를 하면서 중간인 2013년 4월 협정의 만료를 대비하여 

기존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한미원자력협상 개정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새 협정은 21개 조항과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정부가 애초에 협상 시 노렸던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 

원전 핵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의 증진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조사 후 시험 

혹은 전해환원 등 연구활동을 

미국의 별도 동의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핵연료관리를 위하여 한미양국이 2020년을 목표로 

공동연구하고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건식 재처리 기술은

 상호합의 아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미국산 우라늄을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없는 20% 미만으로 농축할 경우

 한미간 협의를 통해 수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산 핵물질, 원자력장비, 부품 등은 

미국의 별도 동의 없이 재이전할 수 있게되어 원전의 수출길을 넓혔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인데요. 

종전협정이 42년간 유지해왔는것에 비하면

 절반가량의 기간을 기한으로 잡았습니다. 

1974년 협정 개정 시에 원전 기술이 없다시피 했던

 대한민국은 원전 23기를 갖춘 세계 5대 원전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원전대국의 명성에 비해 시대에 뒤떨어진 협정으로 인해

 농축 - 재처리 근거 규정이 없고, 원전 수출입 인허가를 

일일이 미국동의를 얻어아햐는 등 이래저래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하여 기술연구활동이나 원전 수출의 길이 크게 넓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개정된 한미원자력 협정은 가서명 이후 

법제처 검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받으면 발효될 예정인데요. 







한미원자력협상을 통해 우리는 향상된 지위를 

반영한 선진적 호혜적 협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과 미국이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드리려고 

서로 좋은 정책과 협정을 제시하고있는데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사실상 완료되가는

이 단계에서 한미원자력협정 뿐만아니라 사드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야합니다. 


그렇다면 한미원자력협정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한미원자력협정의 발효와 함께 원전수출의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원전수출에 발목을 잡힌 부분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수순으로 사드 배치가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한국이 원자력을 무기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북의 핵위협에 대하여 확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사드배치를 통해 위협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