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은 이자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이자에 대한 세금을 뗀다고??
여러분은 알고계셨나요??
우리가 넣는 예금, 적금에도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사실!!
안그래도 저금리인데 이자를 뗀다니..
그렇다면 우선 아래 표를 볼까요?
|
이자소득세 |
주민세 |
농어촌특별세 |
계 |
과세 |
14% |
1.4% |
0% |
15.4% |
세금우대 |
9% |
0% |
0.5% |
9.5% |
비과세 |
0% |
0% |
1.4% |
1.4% |
생계형 |
0% |
0% |
0% |
0% |
위 표가 이자에 대한 과세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과세를 받을 경우 600만원을 연 5%짜리에 정기예금을 넣었다고 했을때
이자소득 30만원 중 15.4%인 46,200원은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실제 이자는 25만원 가량이 되는겁니다.
그렇다면 비과세는 무엇인지, 세금우대는 무엇인지, 생계형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2. 생계형
생계형 저축이란 만 60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 독립유공자 유족, 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한도는 1인 3천만원입니다.
세금을 전혀 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00만원을 연 5%의 이율로 맡겼을 경우 50만원의 이자를 고스란히 받게됩니다.
3. 비과세
가끔 은행에 가면 비과세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신 그 은행은 단위 농협(농협중앙회 제외),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등 일겁니다.
왜냐하면 비과세저축은 제1금융권에서는 가입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예외로는 10년이상의 장기연금, 저축보험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가입은 만 20세 이상 가능하구요
1인당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농특세 1.4%만 공제하구요
고로 1000만원을 연 5%의 이율로 예금을 맡겼을때 50만원의 이자 중 6~7천원의 돈은 세금입니다.
4. 세금우대
세금우대는 20세 ~ 60세까지는 1000만원, 60세 이상, 장애인은 3천만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모두 가능하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1000만원을 연 5%의 이율로 예금을 맡겼을때 50만원의 이자 중 5만원이 좀 안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린 군인적금이 대표적인 세금우대 상품입니다.
저금리 시대 적은 이자지만 절세를 통해서 세테크에 도전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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