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 살펴볼 세금은 자동차세입니다.
얼마전 자동차세를 올린다는 뉴스와함께 자동차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한 세금입니다. 세금의 분류에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세에 속합니다. 연 2회 납부하며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세금을 한번에 연납으로 내면 10%를 할인을 해주는데요. 이러한점때문에 한번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경차는 6월 한번만 세금을 내는데요.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한번만 부과하는 원칙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낼까요? 우선 첫번째로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세액이 나뉘고 다음으로 배기량에 의해 세액을 나눕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승용차, 소형승합차는 배기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는데요. 해당 배기량 * 해당 세금액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 200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5단계로 나뉘어있었지만 한미FTA체결과 함께 미국의 항의로 세율을 3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항의의 이유는 미국은 기름값이 싸기때문에 미국회사의 차량은 보통 대배기량을 장점으로 내세우는데 자동차세가 5단계로 나뉘어져있으면 미국차의 장점이 상쇄되기 때문이겠죠?
자동차세는 정확히말하면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를 더한 금액인데요. 연식이 지날때마다 조금씩 할인이되며 최대 50%까지 할인이됩니다. 2년까지는 100%의 세금을내며 3년이지나고나서부터 세금을 5%씩 경감해줍니다.
그렇다면 2014년식 LF소나타의 자동차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LF소나타는 1999cc를 가지고있습니다. 신차니까 할인은 없겠죠. 구하는 식은 1999cc(배기량) * 200원 * 100%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입니다. 자동차세는 399800원, 지방교육세는 131914원 합치면 53만원가량이 나오겠네요. 여기서 1년치를 연납하면 5만원정도가빠져 결국 최종적으로 내는 금액은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구해볼까요? 2006년식 NF소나타의 자동차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1998cc를 가지고있네요. 2006년식이니 8년이 지났으니까 할인률은 30%가 되겠네요. 구하는 식은 1998cc(배기량) * 200 * 70%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니 1년동안 납부하는 세액 총액은 37만원정도나오겠네요. 여기서 연납을 통해서 3만 7천원정도 할인받는다고하면 세액 총액은 35만원이 좀 안되겠네요.
참고로 터보차량을 이용해도 원래 배기량만큼만 세금을내기때문에 터보차량을 구입하게되면 싼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만 나라에따라 차이가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산화탄소배출량이나 연비로 세금액을 개정하려하지만 자동차업계의 반발으로 실행은 힘들어보입니다.
자동차세는 밀리는것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데요. 이유는 지방세의 주요수입원이기때문에 지방 세무서에서 눈에 불을켜고 잡으려고 애를 쓴답니다. 그래서 걸리면 당장 번호판을 영치시켜버리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말이많은데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인상하겠다는 개정안입니다. 92년 이후로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조정되지 않아 세수가 부족해 현실화시키겠다는 뜻인데요. 자동차세는 내년 15%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올려 2017년 100% 인상을 목표로하고있는데요. 생계형 자동차, 자가용은 인상을 제외하였구요. 100% 인상 대상은 영업용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민세와 담배세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겹치며 서민증세라는 비판과함께 조세저항이 거센상태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때문에 새민련에서는 극구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있으며 새누리당도 쉽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세금 > 세금 기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익률 계산의 함정인 세금 (1) | 2016.01.31 |
---|---|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0) | 2015.08.26 |
세금 종류 알아보기 - 세금의 종류, 세금이란, 국세, 지방세 (0) | 2014.08.20 |
세제개편안 알아보기 - 세제개편안 내용은? 2014 세법개정안, (0) | 2014.08.09 |
적금, 예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비과세 혜택 받는방법은? 세금우대 받는 방법은? (0) | 201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