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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토막 경제상식

최저임금제 - 최저임금계산법은?, 2015년 최저임금제 얼마?, 최저임금법이란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제란 일정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근거는 헌법 제 32조 1항에 명시되어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최저임금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한다.라고 나와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지체없이 시행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요. 201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뉴질랜드에서 1984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이미 1940년대 독일의 경제학자 오이켄은 최저임금제의 실시를 주장하였습니다. 오이켄이 최저임금제의 실시를 주장한 이유는 노동의 공급은 많아 임금은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위해서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최저임금제도는 찬반의 의견이 많은데요. 찬성과 반대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최저임금제로 인해 단기적으로 저임금 노동시장의 궤멸이 오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과 최저임금이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보다 높아 구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나 일정이상의 금액을 줘야하기때문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없다는 것이 최저임금을 찬성하는 쪽의 논리입니다.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최저임금의 설정으로 인해 채용이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궤멸시켜 결론적으로 사회 전체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도 다수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이때부터 위에서 설명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최저임금을 산출하게되었는데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가지고 매년 격한 논쟁을 벌입니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최소 30%이상의 상승 요구를 하기때문에 실제로 최저임금은 매년 5%~10%씩 상승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최저임금도 안주고 사람을 부려먹는 곳이 많은데요. 최저임금은 법령으로 정한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를 하게되면 그동안 못받은 임금과 모자란 임금때문에 생긴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중이기때문에 사회적으로 고용이나 실업을 유발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을 줄이지 않는다는 반례가 등장하고있는데요. 갈수록 오르는 최저임금과 늘어나는 자영업 폐업률 사이에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