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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기초

주식의 구분 - 대형주/중형주/소형주 우선주와 보통주, 후배주, 혼합주

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은 주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시가총액에 따른 분류


시가총액이란 모든 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총액을 말합니다.


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분류하는데요


전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하나 증권투자회사, 관리종목, 정리매매 종목은 제외합니다.


분류 기준은 정기 변경일(6월물, 12월물 지수 선물 및 지수옵션시장 최종 거래일 다음 매매거래일) 3개월 전 일평균 시가총액이 기준이며


시가총액 100위까지는 대형주


100위 ~ 300위 까지는 중형주


나머지 종목은 소형주로 분류합니다.


그럼 어떤 한번 예를 볼까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2. 의결권에 따른 분류


의결권이란 주주가 총회에 참가하여 자신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의결권에 따라 주식을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보통주가 있습니다.


보통주란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주식을 말합니다.


둘째로 우선주가 있습니다.


우선주란 종목에 '우'라는 명칭이 붙은 주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1%의 추가배당을 받지만 의결권이 없습니다.


우선주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참가적 우선주가 있습니다.


참가적 우선주란 우선배당을 받은 후 이익이 남는 경우 다시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다음으로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습니다.


비참가적 우선주란 소정 비율의 우선배당을 받는 우선주입니다.


셋째로 보증적 우선주가 있습니다.


당해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영업연도에 우선적으로 보충 배당을 받는 주식을 보증적 우선주라고 합니다.(누적적 우선주라고도 함)


마지막으로 당해 배당을 못받아도 다음해에도 우선 배당을 못받는 비누적적 우선주가 있습니다.


셋째로 후배주가 있습니다.


후배주는 열후주라고도 하며 배당에 불리한 조건을 갖습니다.


왜 이런 주식이 생기냐구요?


주식을 발행할때 발기인이 자신의 주식을 후배주로 하여 보다 많은 일반주주에게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혼합주가 있습니다.


혼합주는 권리가 어떤 권리는 우선이지만 어떤 권리는 후자의 지위가 주어지는 주식을 말합니다.


Ex) 정리매매 시 우선권, 배당시에는 후자의 지위




<중외제약과 중외제약 우선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