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답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개념을 알아보자면 조세부과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아야하는데요. 우리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데요. 이 중 과세대상인 항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법인소득세고 두번쨰는 개인소득세입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기장하는 법인에 비해 개개인은 기장능력이나 신고능력이 부족할수밖에없고 그 수가 법인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기때문에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의 특성상 근로자가 얼마를 버는지 쉽게 파악이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월급을 지급할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전월급과 세후월급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세전월급이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근로의 댓가로 주는 돈이며 세후월급이란 그 중 세금을 빼고 실제로 근로자의 손에 들어간 월급을 말합니다.
이렇게 고용주가 월급을 주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기때문에 매년 2월말 근로소득 지급 시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중 소득세를 계산하여 많이냈으면 돌려주고 적게냈으면 더 가져가서 정산하게해주는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나의 근로소득에 따른 간이세액표는 얼마일까? [바로가기]
설명이 길었는데 이 설명을 한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근로자들이 세금신고를 잘 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월급을 줄때마다 일정액을 세금으로 떼고 준 다음 나중에 쓴 항목과 정확히 계산하여 많이 걷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걷었으면 더 걷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기간은 어떻게될까요?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2015.3.10까지 입니다.
연말정산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연말정산 정보확인 ->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확인 -> 소득공제신고서 보완
스케쥴상으로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됩니다.
1월 : 소득 세액 증명서류 수집
1월 15일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월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2월 말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3월 말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행되며 이 과정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란 개인이 쓴 금액을 학교, 병원, 금융기관을 일일히 돌아다닐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모아 이를 한번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이제 기본적인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같은 연말정산의 개념적인 내용을 다루고있습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에 대하여 더 파고들어가려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부양가족은 몇명인지 등 을 가지고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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