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작하며/뉴스 거꾸로 읽기

ELS 시세조종은 집단소송대상 - 대법원 ELS 고소가능 판결로 인한 영향은?

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ELS는 저금리시대에 수익률 좋은 투자처로 각광을 받아왔는데요. 

우선 ELS란 어떤 상품인지 알아볼까요?

 ELS란 2003년 시장에 처음으로 나온 상품으로 

주가연계증권으로 옵션등을 이용하여 

만기를 정해놓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많은 종류의 ELS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몇가지 ELS 종류를 구분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ELS상품의 유형


유형 

특징 

녹아웃형

투자기간 중 정해놓은 주가에 한번이라도 도달하면 확정 수익 지급

스텝다운형

주가를 특정기간때마다 한번씩 중간평가하고 평가일에 정해진 %이상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정해진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

불스프레드형

한도를 결정하고 만기시점의 주가상승에 비례하여 수익을 주는 형태 

디지털형

가입시 정한 주가 초과시 일정수익 지급

리버스컨버터블형

가입시 정해놓은 주가하락폭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 지급

양방향녹아웃형

가입시 정해놓은 주가에 도달하면 확정수익 제공



ELS의 유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만기일의 시세가 얼마가 되면, 

만기일까지 특정 시세가 되야 수익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ELS 유형은 스텝다운형으로 

주가를 특정기간때마다 한번씩 중간평가하고

 정해진 평가일에 몇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정해진 수익을 지급하는 형태인데요.


 이번에 소송이 허가가 된 ELS는 한화스마트 ELS 10호입니다.

 양모씨와 최모씨는 2008년에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냈는데요.


 한화스마트 ELS 10호는 한화증권이

 RBC와 맺은 스왑계약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는데요.

 해당 ELS는 포스코와 SK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해당상품은 1년만기상품으로

 포스코 보통주는 49만 4천원을 기준으로,

 SK 보통주는 15만 9500원을 기준으로 

3개월 단위 종가가 기준가의 90%, 85%, 80%, 75% 이상이면

 액면가의 22%를 투자자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대신 만기 시 두 종목 모두 기준가의 60%가 되지않으면 

투자원금을 손해보는 구조였습니다.

 한마디로 포스코의 경우 29만 6천원, 

SK의 경우 95000원 밑으로만 떨어지지않으면 손해를 보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만기상환일인 2009년 4월 22일 발생하였습니다. 

4월 22일 주식시장에서 SK 보통주는 22%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범위내에서 거래되고있었는데요. 

여기서 RBC는 SK주식에 개입을 하였습니다. 

장 막판 10분동안 SK주식을 열심히 투매해버린 결과

 11만 9천원까지 주식 가격을 내려버렸는데요.

이러한 RBC의 개입을 통해 투자자는 원금의 75%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주식시장에는 이 상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RBC에 대한 루머가 돌았고, 금융당국은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익률 조작의혹이 있다는 결론을 냈고, 


양씨와 최씨 등 총 142명은 집단소송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이들이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제기할 집단소송의 금액은 11억 6400만원 가량 되며 

실제 손해 금액은 만기 당시 22%의 수익을 냈을 것을 

가정한 손해금액은 6억 2400만원입니다.







ELS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공매도가 허용되면서

 시장에는 공매도를 활용하여 ELS가격을 

의도적으로 손해보는 구간으로 끌고간 사례가 많다고 보고있는데요.


 위 사례같이 운용사가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상품들은 지금까지 금융시장에 숱한 루머만 뿌렸고, 

실질적인 처벌은 없었는데요. 


대신 금융감독원에서는 2009년부터 ELS 만기 상환 기준가격을 

3일간의 종가로 바꾸었으며 한국거래소에서는 만기일 마감 직전 

ELS 증권사가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하였는데요. 

이런 법이 정해지기 전까지 피해사례가 엄청 많기때문에

 이번 소송이 승소로 끝난다면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여야할게 이번 소송은 지수형 ELS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아무리 금융사에 돈이 많다고하더라도, 

지수를 마음대로 조종하는것까지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지수형 ELS가 ELS 발행량의 대부분이기때문에

 2012년 이후 ELS 투자자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