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계산법,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왜일까?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통상임금입니다.
오늘 판결난 현대차 노조의 5조원대 통상임금 판결이 사실상 사측 승리로 끝나면서 통상임금으로 시끌시끌하네요. 그래서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연월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실적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는 해당내용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때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근로기준법떄문인데요. 그렇기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임금을 줄때 기본급은 최대한 적게주고, 상여금 같은 비정기적 금액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시간급의 경우 시급으로 정한 금액, 일급의 경우 일급을 1일의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주급의 경우 주급을 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눈금액, 월급의 경우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눈금액인데요. 쉽게 이해하기위해 월급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주 40시간 적용산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 주 44시간 적용산업장의 경우 226시간을 적용하는데요.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며 주 40시간 적용산업장에 근무한다면 200만원/209시간 = 9569원, 주 44시간 적용산업장에 근무한다면 200만원/226시간 = 8849원입니다. 시간외, 주휴수당은 해당 산출금액의 150%이상을 줘야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리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현대차 노조원들이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인데요. 재판부 측에서는 두달간 15일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정적 임금이란 근로자가 다음날 퇴직해도 그 하루의 근로댓가로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라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시켜야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일할계산을 적용받는 조합원(옛 현대서비스 직원)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사측은 사실상 승리하였는데요. 옛 현대서비스 직원은 현대자동차 직원의 약 10%가량밖에 되지 않아 그만큼 보상할 금액이 적어졌기때문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임금체계및 통상임금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진임금체계도입을 논의하기로했는데요. 이번 판결으로 논의에서 사측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