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 - 부동산 사기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 뭐가있을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이해
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세사기 더 나아가 부동산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거래의 특성상 최소 몇천만원에서 몇억의 돈이 왔다갔다하는데요.
액수가 크니 사기꾼들이 더 활개를 치고 그 수법은 나날히 변종되고 다양해지고있습니다.
거기다 대한민국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정도 되기때문에
경험없이 무작정 계약에 뛰어들면 한방에 십년, 이십년간 모은 돈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80%에 육박하기때문에
소위말하는 깡통전세라는 것이 많이 생겼는데요.
깡통전세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전세 사기수법 등
모든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사기, 그 중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종류는 전세사기인데요.
과거에는 기획부동산 같이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사기의 주 타겟이었지만
이제는 서민들의 생활터전인 아파트까지 그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만큼 부동산사기꾼들 끼리의 경쟁도 치열해졌다는 이야기겠죠?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읽을 줄 안다면 부동산 사기는
물론 전세사기는 새로운 신출귀몰한 수법에 재수없게 걸리지 않는 한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방지해줄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무엇일까요?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거래내역, 현 소유자 등 사실을 기록한 등기부의 내용을 등사한 문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을 기재해놓은 공적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상 부동산의 지목, 지번, 구조, 면적 등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설정을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의 금액을 결재하고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건 여러분이 계약을 하게될 집 주소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게되면 공인중개사에서 등기부등본을 동봉해주는데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등기부등본 열람 이후에 대출을 받아버리는 사례도 있기때문에
등기부등본은 가급적 최신의 등기부등본을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두 항목으로 나뉩니다.
한 항목은 부동산을 어떻게 소유하고있는지를 나타내며 이를 갑구라고 합니다.
다른 항목은 부동산의 채권채무관계입니다. 이 항목을 을구라고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거래자가 같은지 알아봐야합니다.
또한 압류, 경매내역이 있는지 살펴보면됩니다.
을구에서는 현재 채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 차 근저당권을 확인하셔야합니다.
근저당권이란 해당 건물의 가격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여
경매로 넘어갔을때 배당 1순위인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만큼 배당을 받게되는데요.
근저당권은 일반적으로 건물시가의 60%가량입니다.
한마디로 근저당권이 타인에게 설정되어있는 경우
흔히 전세사기 예방법으로 불리는 최우선변제권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것이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으면 이제 직접 거래를 해야하는데요.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이 공인된 곳인지도 확인 해야합니다.
이 제도를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이라고하는데요.
인터넷에 00시 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중개업자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된 중개업자와 거래를 해야 피해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기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사기, 날로 다양해지고 그 수법도 교묘해지는데요.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하여 기본인 등기부등본에 충실하면 사기의 반을 막을 수 있고, 나머지는 실제 거래를 진행하며 주의를 기울이시면 서민을 두번울리는 전세사기, 부동산사기 방지하실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