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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잣돈 모으기/예/적금(특수)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 전격분석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상품은 교사를 위한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입니다.

보통 교직원공제회하면 장기저축급여를 많이 알고계신데요. 이 상품 말고도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라는 상품이 있답니다.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란 3년제, 5년제 적립상품이며 연복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한마디로 은행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자격은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상태여야합니다. 장기저축급여에 대한 내용은 저번에 포스팅했으므로 간략히 링크로대체하겠습니다.



가입종류, 즉 돈을 받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첫쨰, 부가금형입니다. 목돈을 맡기고 가입기간동안 부가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돈을 인출 시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발생한 이자를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받고싶으시다면 부가금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가입기간이 1년이기때문에 1년이 지나기전에는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예탁형입니다. 급여청구 시 원금과 부가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복리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첫번째로 설명드린 부가금형은 이자를 정해진 기간마다 정산받는 시스템이라면 예탁형은 이자를 만기까지 정산받지않고 이자의이자를 만들어내는 복리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셋째, 적립형입니다. 적립형은 은행의 정기적금과 같이 매달 얼마씩 붓는 방식입니다. 3년제와 5년제 두가지 방식이 있으며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부가금형과 예탁형의 차이는 단리냐 복리냐이고, 예탁형은 은행 예금, 적립형은 은행  적금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모르신다면 링크하나 걸어드리겠습니다.



가입금액은 부가금형, 예탁형은 100만원 ~ 1억까지이며 적립형은 월 1만원, 최고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제로 가입할 경우 277만원, 5년제로 가입할 경우 166만원까지 저금이 가능합니다. 



생계형 저축 가입이 가능하기때문에 세금절감에도 효과를 줄 수 있는 상품이구요. 이율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면 아직 9.1이후로 업데이트가되지않았는데, 금리가 2%로 낮아졌기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위 상품은 변동금리상품입니다.


급여율(변동급여율)

  • 부가금형(2014. 9. 1 기준)
    • 매 3개월 지급시 : 2.77%(세후 2.34%)
    • 매 6개월 지급시 : 2.78%(세후 2.35%)
    • 매 1년 지급시 : 2.80%(세후 2.37%)
  • 예탁형(연복리, 2014. 9. 1 기준) : 2.80%(세후 2.37%)
  • 적립형(연복리, 2014. 9. 1 기준) : 2.80% (세후 2.37%)세후 : 이자소득세(15.4%, 주민세 포함) 차감 후 급여율


이외에도 부분해약이 가능하기때문에 급한 목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고, 사망급여, 상이급여를 적용해줍니다. 일반사망시 구좌당 10000원, 순직시 20000원이며 1급장애시 구좌당 5만원, 2급~4급 장애시 구좌당 3만원, 5~10급 장애 시 구좌당 1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