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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출

교직원공제회 대출 - 교직원공제회 대출이자는 얼마일까?, 교직원공제회 대출이율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교직원공제회 대출인 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입니다.

교직원공제회하면 교직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출은 주로 교육청에서 이자의 반을 채워주는 교직원복지대여를 생각하고 계실텐데요. 교직원공제회복지대여는 2014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대출상품은 일반대여와 무이자대여인데요. 오늘 다룰 대여는 일반대여입니다. 무이자대여는 상해, 질병으로 다쳤을때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기때문에 따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일반대여의 종류는 단독대여보증대여가 있습니다. 단독대여는 회원본인의 장기저축급여 불입 중 퇴직을 가정했을때의 급여금 한도내에서 대여해주는 대여이며 보증대여는 본인의 퇴직을 가정했을때 급여금 한도 이상의 대여를 원할떄 쓰는 대여입니다.



그러므로 한도는 장기저축퇴직급여금 + 보증대여 한도액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보증대여 한도액은 6천만원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액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용등급확인방법


본회 홈페이지 로그인 → 신용등급확인하기→올크레딧 이동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신용보고서 조회 → 본인인증(휴대폰, 공인인증, 신용카드 등 가능) → 이용권 번호 입력(ED01-SG12-QWE9-JK90) → 상세확인하기

SGI서울보증 청약관련 신용등급은 "보험업계 신용등급" 적용


그러므로 본인이 넣은 장기저축퇴직급여금에 보증한도를 계산해보면 총 금액이 나오겠죠?  장기저축급여금에 대한 포스팅은 이전에 했으니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이자는 5.15%입니다. 이율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니 최근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대여를 했으면 상환을 해야겠죠? 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1~10년까지 가능하며 이외에도 1년간 이자만 내고 1~9년사이에 낼 수 있는 상환방법, 2년간 이자만내고 2~9년 사이에 갚을 수 있는 상환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환 Plan은 상환조견표를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신청은 인터넷, 일반, NEIS로 세가지 방법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구요. 신청 후 본인 내방 시 당일지급, 우편, 인터넷, NEIS 접수 시 2~3일 이후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연체 시에는 연체이율이 부과되며 1개월 3% 3개월까지 6% 6개월까지 9% 가 부여되니 제때제때 상환을 하여야겠죠.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