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은 경매용어 정리를 해볼까합니다. 모든 것을 처음 배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용어는 정의(Definition)에서 시작해야하는 것이니까요. 경매는 처음에 입문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용어의 낯섬때문인데요. 제가 그래서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려고했습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해놓았으니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돈을 빌린사람이 돈을 약속한 기일까지 안 갚을 경우 그 돈을 회수하기위하여 국가의 힘을 빌려 돈빌린 사람의 부동산을 강제매각하여 자신의 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
강제경매
돈 빌려준 사람의 신청으로 돈 빌린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돈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강제집행절차
임의경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국가기관이 실행하는 집행절차
권리신고
경매 이후 권리를 취득하였을때 배당을 받기위해 권리를 신고하는 절차
재매각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하여 다시 시행하는 경매
입찰 보증금이 10%에서 20~30%로 인상
정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경매진행을 정지시키는 것
변경
매각조건이 바뀌거나 새로운 사항이 추가된 경우 재판부에서 입찰기일을 변경시키는 것
연기
매각기일을 1개월 이내의 다음 기일로 미루는것
취하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는 경우 경매 신청자가 경매를 취소함. 이런 경우 취하되었다고 표현
취소
법원에서 잉여가 없을 경우 경매 개시 자체를 취소
각하
절차상 부적합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
기각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을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압류
강제집행을 하기위한 보전수단으로 보통 빨간딱지를 뜻합니다.
대위변제
돈을 빌린사람 대신 다른사람이 돈을 갚았을때 구상권(남을 대신하여 빚을 갚아 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그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돈 빌린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
개별경매
각각의 물건마다 다른 번호를 부여하여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치는 경매
일괄경매
개별입찰 시 가치의 훼손이 심할 경우 일괄경매가 가능하다.
최고가매수신고인
최고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한다.
차순위 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인에게 낙찰불허가 나거나 대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금액을 납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공동입찰
여러사람이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응찰하는 경우(컨소시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찰기일
경매에 부치는날
낙찰기일
낙찰의 허가여부를 판단하는날(입찰기일로부터 7일이내)
유찰
경매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기초적인 경매단어는 여기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구요. 다음시간에는 물건을 직접 보며 실제 경매의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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