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3탄 군인공제회의 회원 급여저축 정밀분석입니다.
3탄에서는 군인공제회 회원급여저축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직업군인 군인적금과 비교해보겠습니다.
1. 군인공제회 회원급여저축이란?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전역 또는 퇴직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직기간중에 매월 급여수령액 중일정액을 회원부담금으로 납부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이를 타 금융기관 보다 높은 이율로 증식시켜 전역 또는 퇴직시 목돈으로 지급하는 저축제도입니다.
다른부분보다 빨간색으로 밑줄친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군인공제회 회원급여 저축이란 전역, 퇴직 시 일시에 지급받는 저축입니다.
따라서 적금 납입 기간에 따른 이율이 다릅니다!!
군인공제회 퇴직급여지급률이 궁금하다면? 클릭 |
2.군인공제회는 얼마나 가입할 수 있나요?
군인공제회는 구좌단위 가입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구좌는 1구좌당 5,000원이며 최대 150구좌(월 7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월급에서 원천징수됩니다.
3.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가. 군인사법에 의한 하사이상의 군인
- 나.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무원
- 다.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공무원.다만, 국방부 일반직 공 무원 중 정부시책에 의하여 타 행정부처에 교류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류 근무기간 중에도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이 경우 교류기간 종료 후 미 복귀 또는 전속 조치 등의 사유 발생 시는 즉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라.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의 직원
- 마.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바. 군인공제회의 임ㆍ직원
- ※ 다만,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자는 제외
구분 |
84.2.1~'00.8.31 |
00.9.1~'01.12.31 |
'02.1.1~'05.12.31 |
'06.1.1~'09.5.31 |
09.6.1~'13.3.31 |
'13.4.1~현재 |
지급이자 |
평균 연 13% |
평균 연 10.2% |
평균 연 8% |
연 5.9% ~ 7.41% |
연 5.18% ~ 6.31% |
연 4.8% ~ 5.54% |
현재 이율은 연 4.8% ~ 5.54%입니다./ 복리
하지만 위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지속적으로 이율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장기근무에 선발된 상태라면 퇴직 혹은 전역전에 수령이 가능하기때문에 이율에 대한 유동적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면 손해를 보게됩니다.
물론 증좌 및 부분해약이 가능하지만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5. 혜택
소액론대출과 재해위로금, 대입축하금, 출산보조금 등과 각종 복지시설 이용가능
6. 그렇다면 군인적금 VS 군인공제회 무엇을 선택하여야하나요?
1) 군인공제회
장점 : 복리이자적용, 편함.(월급에서 곧바로 공제된다. 전화 한통으로 가입가능.), 해약이 까다로움(저축에 강제성 부여), 각종 혜택
단점 : 장기복무의 경우 자신의 전역을 예측할 수 없어 대응이 힘듬,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1998년 이후 가입자는 이자소득 과세)
2) 군인적금
장점 : 기간을 선택하여 자금운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
단점 : 가입이 귀찮음, 단리이자 적용
7. 결론
둘다 장단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한 곳에 올인하기보다는 자신의 급여를 고려하여 잘 분배하여 목적별로 분산예치를 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시 : 단기자금은 군인적금에 장기자금은 군인공제회에)
다음편은.. 교직원 공제회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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