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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용회복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는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입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 채무 10억이하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채권감면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개인이 진 과도한 빚을 법원에서 조정해줍니다. 

하지만 빚을 조정하게되더라도 특정 기간동안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이용하여 꾸준히 빚을 갚아야하는데요

그렇다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그 기준은 바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입니다. 

개인회생 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의 150%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가구 구성원 수 별로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발표하는데요.

 2015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가구에서 2인가구로 증가 시 40만원이 증가하며

 그 이후로는 가족 1인당 28만 6천원씩 최저생계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아래 표와 같이 대법원에서 정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의 150%를 기준으로합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고 돈을 갚을 의지까지 있는 사람에게 최저생계비를 빼고 

모든 돈을 가져가 버린다면 

오히려 이는 다른 빚을 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더욱 깊은 늪에 빠지게하는 것을 인지하고있기때문에 150%라는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증가하는데요.

 가구 구성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인 장애인, 임산부,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쉽게말해, 21세의 아들은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데 있어 

가구 구성원 수에 들어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큰 실수 중 하나가 

이상한 광고에 낚여 너무 성급하게 신청을 했다가 

다시 신청할 자격을 영영 잃어버리시거나, 


너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다가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내거나, 

빚이 5억원을 넘어가버리게되면 개인회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빚이 탕감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실제 면책률은 10%가 채 안된다고 하는데요.

 왜 인터넷에서 관련내용을 찾으면 항상 성공률 100% 보장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도와주겠다고 하는 광고가 많을까요? 


요새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만큼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법무사나 변호사가 늘어났기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한 건당 금액을 받는 구조다 보니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모집하여 회생을 신청하고 기각당해도

 나몰라라 하는 업체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특히 이런 분야일수록 협의가 중요한데요

안될것같던 개인회생도 확실한 

신용회복도우미를 통해 성공하기도 하고 

당연히 될 수 있었던 개인회생도 같이 

진행한 신용회복도우미가 시원찮으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어떤 신용회복도우미와 함께하느냐인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신용회복도우미는 다른 포털사이트처럼 

100%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용회복도우미는 성공할 수 있는 개인회생은 확실히 성공하게 만들어 드리고

실패할 분도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상담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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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회생 결코 만만한 제도 아닙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만 70가지가 넘고 성공률은 극히 낮기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